이번 헌재결정, 이유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업소에 자발적으로 가서 일하는 경우도 범죄라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발적으로 가서 내 의지로 일하겠다는데 왜 그게 죄가 되는건가요. 어떤 사회적 위협을 주길래 죄가 될까요. 상대에게 도움을 주면은 줬지 해를 주는 것은 아닐 텐데. 뭔가 '현저하게 위해'가 되는 일이 있나요? 급 궁금하네요. 아휴...
종이
@tang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근절로 확립하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네요. 정녕 성매매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사회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성도덕이라는 게 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게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근거도 궁금하네요. 결정문의 일부만 보고는 전혀 납득이 안가네요... 오히려 소수의견이 더 와닿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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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daydream 그럼에도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 바뀌면 헌재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들 전망하네요. 이번 결정이 다음이나 다다음에는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분석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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