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 123정 승조원이 세월호 선원들을 구조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선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선원인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는 것으로, 배의 구조를 잘 아는데다 승객 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배를 떠나는 걸 방치한 해경에 대해 특검 수사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한겨레>가 23일 입수한 '4·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사유서'를 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의 유리창을 깰 당시 선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승조원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참사 당일 오전 10시6분께 123정이 선원들을 배에 태운 채 세월호에 접안해 유리창을 깨며 구조활동을 벌였는데, 이 가운데 한 승조원이 특조위 조사에서 "구조된 승객 가운데 스즈키복을 입은 사람이 선원이나 선박 관계자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특조위는 이에 "해경이 선원임을 알고도 구조했거나 해경 지휘부가 구조한 승객이 선원인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준석 세월호 선장처럼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승객을 구호할 의무가 있는데다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선원들에게 승객 구조를 지시하거나 구조에 동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면 해경에게 선원들의 범죄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준석 선장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면 숨진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탈출한 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인정했다.
[단독] 초기 출동 해경 “세월호 구조자, 선원이란 것 알았다”
특조위, 특검 요청 사유서에서 밝혀
“선원인 줄 몰랐다”는 기존진술과 달라
사실땐 ‘선원 책임 피하기’ 방조한 셈
‘해경 지휘부 업무상 과실’도 수사 요구
2차 청문회 다음달 29~30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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