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명목으로 집회가 열린 5월 18일을 전후로 12~21일 용씨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영상 등을 카카오 법무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용씨는 재판 과정에서야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용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사생활 내용까지 모두 압수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침묵시위 당사자라는 이유로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약 열흘간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영상을 국가기관이 들여다 보았었네요.

[판결] `세월호 침묵시위` 당사자 몰래 카톡 압수수색…법원 "위법"
법원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세월호 추모 침묵시위 관련 수사 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 씨(26)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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