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ㅎㅎㅎ


총선에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를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군,구,도의원으로 대체하고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선거에 있는 제도를 그리고 중선거구제도로 권역별 정당비례 투표제를 실시한다. 지역 인구에 맞게가 아니라, 투표인원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으로 한다. (투표 많이 할 수록 많은 국회의원이 탄생한다) 또 전국구 대선구구 제도로 1위와 3위까지 의장, 부의장을 뽑는다. 중복참여가 불가능하고, 여기서 정당비례가 없고 이분들은 무소속이다.

의원직이 사라진 지방선거에는 경찰, 검찰, 소방, 방송, 교육자들을 투표로 뽑는다. 또한 120개의 공사의 사장도 투표로 뽑는다. 교육은 지금의 교육감처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임명권인 경찰청장, 검찰청장, 소방청장, 방송사장, 교육감(예전)을 뽑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소방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소방청, 울산 MBC, 창원 KBS 등이 있다.>국민이 100%의 투표율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50% : 50% 반영으로 한다. 국민투표 50%와 해당 종사자 이자 지역자 50%로 반영한다. 더 이상 승진구도가 아니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 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선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감찰원을 새로 신설해 감찰원장을 뽑는다. 이는 수사권이 있는 특별상시기구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수사권을 갖는다. 성역이 없고, 수사권이 발동된 부서나 단체는 모든 자료를 감찰원장에게 보내야하고 감찰원장은 이를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국정원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감찰원장은 분기마다 지지율 투표를 하고, 51%가 넘지 않으면 다음 (대선 때) 순위(2위 -> 3위 등)에게 넘어간다. 즉 <1년 4분기, x 5 = 20>19위를 했던 사람이 감찰원장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