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반대한 친박 국회의원 56명을 모두 제명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대통령 탄핵소추요건과 같다).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제명된 국회의원은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제명은 확실하게 친박의원들의 정치생명을 끊는 길이다.
그러나 이번에 친박의원들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대선정국에서 반기문을 등에 업고 부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