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데이터 라이선스_V_0.7 (2020. 10.) ]

본 계약은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리눅스재단의 커뮤니티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CDLA) - 공유, 버전 1.0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1차 번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경제포럼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https://cdla.io/

제1조 목적

공익데이터라이선스(이하 “본 계약’)는 데이터퍼블릭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사용및공개와 관련된 조건 및 절차, 권리·의무 및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1) 「사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특히 아래 부여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면, 「본 계약」의 규정 및 조건에 구속될 것을 수락하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데이터퍼블릭 플랫폼에서는 별도로 표시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데이터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 확장데이터의 사용 및 배포 등과 관련하여 본 계약과 다른 내용의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협의해야 합니다.

제3조 정의

1 “추가(Add)”는 「데이터」에 「사용자」 자신의 「데이터」나 제3자의 「데이터」를 보충한 결과로 「사용자」의 “추가 데이터(Additions)“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데이터」에는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산적 사용(Computational Use)”은 「데이터」에 대한 (전산적 장치 등을 활용한) 「사용자」의 분석 또는 기타 다른 해석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전산적 사용”은 그 목적이 패턴, 추세, 상관관계, 추론, 통찰 또는 속성 등과 같은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 분석인, 일체의 컴퓨팅 분석 기법의 적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데이터(Data)”는 「데이터제공자」가 생성 또는 수집한, 「본 계약」에 따라 권리가 부여된 정보(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 포함)를 의미합니다.

4 “데이터퍼블릭 플랫폼”은 데이터의 공개와 수령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5 “데이터제공자(Data Provider)”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령」하기 전에 「본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데이터퍼블릭 플랫폼 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입니다.

6 “확장 데이터(Enhanced Data)”는 「사용자」가 「공개」한 「데이터」의 서브세트를 의미하며, 「본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수령한 「데이터」에 대한 (a) 「사용자」의 「추가 데이터(Additions)」 또는 (b) 「수정 데이터(Modifications)」 구성됩니다.

7 “원장(Ledger)”은 「데이터」나 「본 계약」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부여, 기여 또는 라이선스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여하의 기술을 사용하는, 「본 계약」에 따른 「데이터」나 그에 관한 권리의 부여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의미합니다.

8 “수정(Modify)”은 「데이터」를 삭제, 제거, 교정 및 재배치한 결과로 “수정 데이터“(Modifications)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정 데이터」에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 “공개(Publish)”는 「데이터」(「사용자」의 「확장 데이터」를 포함) 전체나 데이터의 서브세트에 대하여 물리적 매체로의 복제 또는 원격 접근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을 비롯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수령(Receive(s))”은 전 호에 규정된 방식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분석결과”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대상으로한 「전산적 사용」에서 획득한 처리결과 또는 출력물을 의미합니다. 「분석결과」에는 「전산적 사용」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최소한의(de minimis) 분량 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사용(Use)”은 기계나 인간,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데이터」를 사용(데이터에 대한 접근, 복제, 연구, 검토, 조정, 분석, 평가 및 전산적 사용 등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사용자” 는 「본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수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데이터 사용 및 공개에 대한 권리

(1) 「본 계약」 제4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취소 불가능한(제6조에 제시된 경우 제외) 권리를 부여합니다.

(2) 「데이터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본 계약 제4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의 「사용」과 「공개」를 위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3)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와 라이선스를 제외하고 다른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4조 데이터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의무 및 책임

(1) 「사용자」가 자신이 「수령」한 「데이터」 또는 「확장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a) 「데이터」(「확장 데이터」를 포함)는 반드시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고,

(b) 「사용자」는 「확장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에 「사용자」가 위 파일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c) 「사용자」가 자신이 「수령」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사용자」는 모든 기여(credit) 또는 (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귀속(attribution)에 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표시가 유지되어야 하는 기여 또는 데이터 귀속에 관한 사실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령」하였을 당시 「데이터」내에 존재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법적 고지, 메타데이터, 「데이터제공자」의 신원 또는 실행가능한 경우 「데이터」에 대한 하이퍼링크

(2) 「사용자」는 「데이터」를 「수령」한 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a)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b) 프로젝트가 「데이터」 또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부여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원장」을 지정한 경우, 「본 계약」의 목적에 따라 「데이터」 또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부여 사실을 「원장」에 기록하는 것

(3) 「사용자」가 자신이 「수령」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 계약」의 원래 내용에 따라야 하며, 「본 계약」의 제목과 내용을 첨부하거나 하이퍼 링크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본 계약」을 수정하거나 「본 계약에서 부여된 권리의 실행을 제한하는 사항을 부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데이터」(「확장 데이터」 포함)의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추가하는 것, 「데이터」 「사용」의 허용범위를 특정 플랫폼, 기술, 전문분야로 제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4) 「확장 데이터」는 「본 계약」에 의해 공개된 「데이터」와의 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와 각 「데이터제공자」의 공동의 산물(저작물인 경우에는 공동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확장 데이터」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고 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본 계약」은 「분석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제한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5조 데이터제공자의 진술

각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진술합니다.

(1) 「데이터제공자」가 「공개」한 「데이터」는 「데이터제공자」에 의해 생성 또는 발생되었거나 「본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되었습니다.

(2) 해당 「데이터」의 「공개」는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6조 계약의 종료

(1) 「사용자」가 「본 계약」 규정과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 사실을 알게 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모든 권리는 종료하고, 「데이터」를 「수령」,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는 취소 또는 변경됩니다.

(2) 「본 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가 종료하면, 「사용자」는 「데이터」의 「수령」, 「사용」 또는 「공개」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단, 종료 전에 「공개」한 「데이터」와 관련된 「본 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및 「사용자」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리와 권한은 계속하여 존속합니다.

(3) 「본 계약」의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를 「수령」하는 자를 상대로 그 「데이터」에 기한 소를 제기하거나 이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데이터」의 「수령」, 「사용」 및 「공개」에 있어 기존에 「사용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소 제기일 또는 법적 조치일에 종료합니다.

제7조 보증의 부인 및 책임 제한

(1)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확장 데이터」 포함)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현상대로)” 제공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사용자」나 「데이터제공자」는, 관련 법령이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발생 원인이나 책임 근거를 불문하고 「데이터」의 「사용」이나 배포 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행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기타

(1) 「사용자」는 「데이터」의 「사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보안 그리고 국외이전 관련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준수할 책임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2) 「사용자」와 「데이터제공자」는 그들이 「데이터」에 관하여 보유하는 모든 인격적 권리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3) 「데이터제공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공개」한 「데이터」에 관하여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또는 비밀보호의 권리나 이익을 전혀 보유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에 관하여 프라이버시나 비밀보호의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9조 관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의 사용과 공개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ASY VERSION ]

본 계약의 적용대상

데이터퍼블릭에 공개된 데이터는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본 계약이 적용됩니다.

데이터와 분석결과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통계처리를 하는 등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본 계약상 권리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확장데이터

사용자가 수령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한 데이터를 확장데이터라고 하며, 확장 데이터의 사용과 공개에도 본 계약이 적용됩니다.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데이터와 확장데이터를 사용자가 데이터퍼블릭 플랫폼이 아닌 곳에 공개할 경우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사용과 공개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건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공개 시 표시의무

데이터와 확장데이터를 사용자가 데이터퍼블릭 플랫폼이 아닌 곳에 공개할 경우 출처와 계약 내용을 아래 링크를 통해 표시하여야 하고, 확장데이터의 경우 원데이터를 수정, 추가했다는 점도 함께 표시하여야합니다.

관련법률의 준수의무

데이터와 확장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때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ASY VERSION은 계약 내용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계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Home - CDLA
COMMUNITY DATA LICENSE AGREEMENT Collaborative licenses to enable access, sharing and use of data openly among individuals and...
CDLA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