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주제는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빠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서로를 헐뜯고 에너지를 빼앗는 비생산적 논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공감과 연대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편성 및 교통 이용 개선을 위해 2021년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크게 분분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이동권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만이 문제일까요? 온라인 공간에서의 장애인 이동권은 어떨까요?


웹 접근성이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웹 접근성'이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모두가 쇼핑, 예약, 뉴스, 민원 등을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장애에 따른 웹서비스 이용 제약

장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장애에 따라 웹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느끼는 불편함 또한 다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할까요?

첫 번째로 저시력 시각장애는 보이긴 보이나 글자나 그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글자나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화면비율 확대, 색 대비를 높이는 색 반전, 흑백 전환, 흑백 반전 기능이 필요합니다.

저시력장애 화면 예시1

<그림. NULI 온라인 웹 접근성 체험 https://nax.naver.com/lowvision/exp_2>

<그림. NULI 온라인 웹 접근성 체험 https://nax.naver.com/lowvision/exp_2>


두 번째, 전맹 시각장애는 빛을 전혀 보지 못해 청각과 촉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면에 있는 글자들을 읽어주는 '스크린리더'와 스크린 리더가 읽어주는 음성을 점자로 변환해주는 '점자 정보 단말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크린리더가 화면을 읽으려면, 개발 시 이미지와 아이콘들에 대체 텍스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HTML이 구조적으로 의미가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첨부 사진이지만 대체 텍스트를 작성함으로써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용자도 어떤 콘텐츠인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img src="apple.jpg” alt=”” />
<img src=”apple.jpg” alt=”사과 상품” />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화면이지만 HTML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웹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article 태그 내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리더나 탐색 도구를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그림: 시멘틱 HTML 코딩 https://seekbrevity.com/semantic-markup-important-web-design/>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바, 헤더, 제목, 본문 등 개발할 때 의미 있는 구조와 태그를 사용해야 스크린리더가 적절히 읽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 운동장애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웹서비스 자체적으로 다양한 조작 방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림. NULI 온라인 웹 접근성 체험 https://nax.naver.com/hand/exp_1>

네 번째, 중증 운동장애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손을 대신해 머리로 키보드를 조작하는 헤드 포인터와 빅키 키보드와 키가드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NULI 에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NULI 온라인 웹 접근성 체험 https://nax.naver.com/severe/exp_1>

정리하면 웹 서비스는 단순히 보여지는 화면 이외에 화면비율 확대, 색 반전, 흑백 반전, 스크린리더 지원, 키보드 조작 방식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웹접근성 준수 확인

위의 기능들을 적용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웹서비스들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웹접근성 인증 유무를 살펴보는 것 입니다.

<그림. 웹접근성 인증 마크 http://www.wa.or.kr/m1/sub5.asp>

<그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하단에 웹 접근성 인증 마크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웹 접근성 가이드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접근성 페이지에서 웹 접근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스크린리더는 어떤 설정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쇼핑몰, 포털 등 서비스에 따라 가이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진단도구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털,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에선 웹 접근성 인증이 없으며 따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진단도구로 확인해 보니 웹 접근성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웹 서비스마다 다른 수준의 웹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증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로 강제된 사항이 있을까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웹접근성 인증 센터 관련 법규

위 조항들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들에는 강제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8조에 따라 차별행위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인권위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 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출처: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웹접근성 적용 현실적 문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사용을 위해 웹 접근성이 완벽하게 지원되길 원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웹 접근성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에 쉽게 지원하지 못하는 간극이 있습니다. 2021년 시각장애인 963명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로 10만원씩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쇼핑몰 특성상 수많은 판매자들이 올리는 상품 이미지에 판매자가 대체 텍스트를 올바로 입력하도록 강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검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항소한 사례처럼이요.

그리고 현재 인증 마크 제도는 인증마크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지속적인 비용이 필요하기도하고 인증마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웹 접근성 확보 방법이 있기에 공공기관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어 기업이 운영하는 일반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서비스 제공자로서 개발하고 있다면 온라인상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텍스트, 의미 있는 HTML 구조 작성, 웹 접근성 관리 조직 창설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일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로써는 웹 접근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인증 마크로만 부족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촉구 캠페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2O, 메타버스 등 오프라인의 수많은 요소들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온라인 세상에서 의도하지 않는 많은 제약과 차별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로 인한 디지털 격차는 불편함을 넘어 불평등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 : 벤지 / 믹스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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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온라인 장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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