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대상자의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성매매 대상자의 사회권 결여에 대한 사회의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성노동 비범죄화' 앰네스티에 아직 남아 있는 질문
성매매 대상자와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이해 | http://amnesty.or.kr/13006/ 앰네스티에 아직 남아 있는 질문 앰네스티의 "성노동 비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의 성매매 행위를 범죄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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